검색
[공모통지]|시작페지로 설정
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지식·자료실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외교부 대변인, 조한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기자물음에 대답   ·인민넷 2.10-2.14 일주일 열점뉴스 종합  ·로씨야 등반광인 상해중심 몰래 침입해 650m 높이까지 기여올라  ·발렌타인데이의 “로맨틱 수완”  ·신강 메리에현 지진으로 6개현 7800여명 피해 입어  ·[포토] 전국 각지 정월대보름날 맞이  ·혀로 그림 그리는 인도화가  ·절강 H7N9조류독감병례 새로 3명 증가  ·신강 우전현 7.3리히터 지진 건물 가축 피해 입어  ·만약 얼굴이 좌우 대칭이라면?  ·상해협력기구 반테로연습 첫라운드 협상, 북경에서 열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량안동포는 중산선생의 정신을 계승하여 …  ·외교부 대변인: 중국측 조한고위급회담 환영   ·신강 화전지구 우전현 규모 7.3 지진 발생,무장경찰과 관병 …  ·제138기 워스트민스터 애완강아지전시 뉴욕에서 개막  ·음력설기간 문자메시지 40% 축소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의 기본내용  ·내몽골 대흥안령, 말띠해에 처음으로 령하 46섭씨도 강추위 맞아  ·공안부, 화재 발생 위험지역 소방 안전 확보에 나서  ·영국 악마새우 출몰,“악마”라 불리는 리유는  ·중국 인터넷접속속도 순위 발표, 상해시 1위  ·독일 3살짜리 아랍말 주인과 함께 실내서 생활  ·석가장 두께가 2메터밖에 안되는 층집 나타나  ·성도 돼지 실은 화물차 넘어져, 민경들 둘러싸 돼지 막아  ·심수, 입경려객 H7N9조류독감감염사례 첫 발견  ·외교부 대변인,일본의“가미가제”세계기록유산신청 비판  ·“성형”으로 얼룩말된 조랑말  ·중국 1월 H7N9조류독감으로 31명 사망  ·중앙선전부 중앙조직부, “세계 사회주의 5백년(당원간부 독본)…  ·내몽골, 대기환경질 표준미달 도시 책임자에 책임 추궁하게 될것…  ·[포토]오지리 남새악단  ·초스피드 장난감차,놀랍게도 시속 112km  ·영국서 80만년전 인간발자국 발견, 어른과 아이 추정  ·외교부 대변인, 필리핀 대통령 발언 반박  ·폭설로 중국 13개 성 90여갈래 고속도로113개 구간 페쇄  ·흥에 겨워 “강남스타일” 추는 로씨야 갈색곰  ·돌눈물 흘리는 소녀, 금세 통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  ·DNA 덕분에 석방된 살인범…DNA 때문에 잡힌 용의자  ·40대 네팔 남성 술 빨리 마시기 게임하고 사망  ·거대 털뭉치 토끼, “개 고양이 특성 모두 지녀? ”  ·코골이 막아주는 “스마트베개” 개발  ·홍수속 목숨 걸고 사슴을 구한 소년  ·하늘에 떠가는 유람선, 높이가 무려 38m?  ·흑룡강성 령하 43.8도…살인추위 몰아쳐   ·향항 완자이에서 전쟁시 폭발물 발견   ·진눈깨비 날씨 범위 계속 확대, 여러갈래 고속도로 “빙판길”시…  ·"사진기" 조형의 화장실 중경시에 나타나  ·전국인대 3월 5일,전국정협 3월 3일 개막   ·음력설 귀환길, 눈비 남색예비경보   ·H7N9 조류독감 환자중 사람한테서 전염된 사례 없어  

공상총국, 소비기소는 7일 근무일내 처리할것

2014년 02월 17일 10:1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14일 “소비자 기소에 대한 공상행정 관리부문의 해결방법”을 반포했다.

관련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 부문이 소비자기소를 접수해서 7일 근무일내에 결과를 알리고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기소에 대해서도 기소자에게 그 리유를 전해야 한다.

규정은 또, 기소과정에 소비자는 피기소인과 구체적청구사항, 사실과 리유 등을 명확히 밝히고 서한과 팩스, 메시지, 이메일, 12315 인터넷 기소 등 형식으로 기소하며 소비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피기소인의 성명과 주소, 기소요구, 사실근거, 기소날짜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했다.

관련규정은 3월 15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은 14일 “류통령역의 상품질 추출검험방법”을 반포하고 공상부문이 정기적이나 비정기적으로 상품질에 대한 추출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비용은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동급재정예산에 편입시키며 경영자로부터 검험비용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