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일전 2015년 년말전으로 전국 천연가스 계단식 수금제도를 건립하고 주민용 천연가스 수금표준을 3개 단계로 구분하고 계단식 수금표준은 원칙적으로 1: 1.2 : 1.5의 비률로 배치한다고 선포했다.
관련조치는 주민의 기본적수요를 안정시키고 가격의 조절역할을 발휘시키는 한편 천연가스의 합리한 리용을 인도하고 친환경 에네르기의 공급을 확보하게 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주민생활용 천연가스 계단식 가격제도를 건립할데 대한 지도의견"은 현지의 기후와 난방수요 등 실제상황을 결부해 난방용 천연가스의 계단식 수금제도를 제정할것을 각지에 요구했다. 지도의견은 난방용 천연가스의 량과 가격을 독립적으로 확정하고 주택면적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량을 고려하며 집중난방과 전력 등 부동한 에네르기의 난방원가를 검토하는 한편 기본주택면적의 난방수요를 확보할것을 각지에 요구했다.
지도의견은 또 각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연구와 론증을 진행하며 방안이 형성되면 정부의 가격제정 청문방법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한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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