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15일발 본사소식(기자 백천량): 기자가 15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2015년 우리 나라는 처음으로 전국 도농주민양로보험기초양로금 최저표준을 통일적으로 인상시켰다. 동시에 기업퇴직인원기본양로금도 계속 상향조정되여 “11년 련속성장”을 맞이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전국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 기초양로금 최저표준은 인당 매달 70원으로 올랐다. 즉 원래의 인당 매달 55원의 기초상에서 15원 증가하여 증가폭이 27.3%에 달하는데 이 표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기업퇴직일군 양로금이 이미 “10년 련속성장”을 실현한 정황에서 올해에 11번째 인상을 맞이하게 되였다. 2015년 1월 1일부터 기업퇴직기본양로금은 다시 10% 인상되여 근 8000여만명의 퇴직일군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그외 2015년부터 도농주민의료보험대우표준도 제고하게 된다. 국무원은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의 재정보조표준을 다시한번 60원 인상시켜 인당 380원에 도달시키기로 결정했다. 개인납부표준은 30원 인상하여 인당 120원에 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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