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한국총령사관은 그동안 조선족들의 자유로운 출입국 및 한국내 취업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동포방문사증 및 재외동포사증 등 동포관련 사증업무에 전향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동포들의 사증이나 출입국과 관련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내 유관 부서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동포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당관은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하거나 자기 명의를 제3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는 재중동포를 대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도를 2015.1.19(월)부터 운영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린다.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도”는 본인이 직접 총령사관을 방문하여 과거 위명여권 사용사실 등을 신고하는 제도인바, 일부 려행사나 브로커들이 자신들이 자진신고하는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것을 각별히 류념하여 주시기 바란다.
*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면 당관(024-2385-3388)이나 중국공안당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아 래>
1.자진신고 대상자
○ 과거 위명려권 사용 전력이 있는 재중동포
○ 자기명의를 제3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는 재중동포
<아래 해당자는 대상이 아님>
- 과거 시행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기간” (12.9.17~13.3.31/ 13.7.22 ~13.12.31) 또는 한국 출입국과정에서 신원불일치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재외공관에 이미 신고한 재중동포
-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을 위반하였거나 신원불일치 사실이 이미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인지되어, 현재 입국금지 중인 재중동포
2.제출서류
○ 전자려권, 2세대 신분증, 자진신고서(별첨서류 참고)
3.신고절차
(동절기 및 일시적인 업무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자진신고예약제 실시)
○ 자진신고하려는 동포는 당관 홈페이지 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하여 자진신고 예약신청서를 제출하면, 당관에서 자진신고일시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함
※ 예약신청서는 별도 양식이 없으나, 신고인의 실제 인적사항(중문 및영문성명, 생년월일) 및
연락처(전화번호), 신고내용을 반드시 명기할것
※ (메일) shenyang@mofa.go.kr, (팩스) 024-2385-6549,
(우편) 辽宁省沈阳市和平区南十三纬路37号 驻沈阳大韩民国总领事馆
○ 자진신고일자 : 2015.1.19(월)부터 상시운영(09:30~16:00)
○ 자진신고장소 : 주심양대한민국총령사관 민원실
(자진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함)
4. 자진신고자 처리절차
○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6개월간 입국금지 조치
- 입국금지가 해제된 동포에 대하여는 체류활동 범위에 부합하는 사증발급예정
○ 신원불일치 사실로 인하여 현재 입국금지 중인 재중동포는 규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
래원: 길림신문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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