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28일 가결을 거쳐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할데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 이 결정에 따라 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가 2015년 3월 5일 북경에서 개최된다.
결정에서 건의한 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 의정은 정부사업보고를 심의하고 계획보고, 예산보고를 심사비준하며 립법법 개정초안을 심의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심의한다.
전국인대 의사규칙에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를 개최하기전에 회의의정 초안을 제기해야 한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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