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9일발 신화통신(기자 백결, 최청신): 전문적인 반테로법을 제정할데 대해 제기한 전국인대 대표의 의안에 비추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해당 책임자는 9일, 전국인대는 반테로사업의 실제수요에 근거해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할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형법실 부주임 장철위는 “두 회의”보도쎈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후 가진 인터뷰에서 반테로사업의 실제수요에 근거하고 널리 의견을 청취하고 법률조정범위 등 문제를 검토한 기초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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