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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의”의 이야기

2014년 03월 07일 10:0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정확하게 말하면 전국 “두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회의” 두개 회의의 략칭이다.

두개 회의를 무엇때문에 "두 회의"라고 부르고 또 이 두개 회의는 어떤관계가 있는가?

1949년 새 중국 창건 전야에 소집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 회의는 인민민주정권의 한차례 “리허설”로 간주되고있다. 회의에서 통과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은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우리 나라 근본적인 정치제도로 확립했다. 건국초기 전국적인 일반선거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기에 아래로부터 우로의 각급 인민대표대회 설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강령은 일반선거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집전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체회의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1954년 9월,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북경 중남해 회인당에서 개최되였다. 회의는 새 중국 첫 헌법을 통과하여 근본대법의 형식으로 비교적 체계적인 규정을 내렸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 확립하고 그 상설기관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로 했다.

1978년부터 헌법의 규정에 좇아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해마다 한번씩 개최하여 국가정치생활 정상화의 하나의 중요한 표징으로 되였다.

전국 “두 회의”는 1985년부터 3월에 개최하는 관행이 형성되였으며 1998년부터 해마다 인대회의가 3월 5일에 개막했으며 1999년부터 정협회의가 3월 3일에 개막되였다.

두개 회의는 비록 소집시간이 가깝고 활동도 다소 교차되지만 성격과 기능이 같지 않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우리 나라 최고국가권력기관이며 “정부,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산생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지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다. 인민정협은 중국인민의 애국통일전선조직이고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의 중요기구이며 중국정치생활에서 사회주의민주를 발양하는 하나의 중요한 형식이다.

인민대표대회 주요의정은 정부사업보고, 상무위원회 사업보고,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 사업보고를 청취심의하고 계획보고, 예산보고를 심사비준하며 계획, 예산과 법률안을 비준하는 등이다. 정협회의는 일반적으로 정협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심의하는 등 모두 자체의 의정을 갖고있다. 정협위원들도 인대회의에 렬석하고 정부사업보고, 계획과 예산보고,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 사업보고를 토론한다. 그러나 인대회의와 다른 점은 인대는 이 보고들을 심의한뒤 가결을 거쳐 이 보고들에 대한 결의를 통과하지만 정협은 이 보고들을 토론한 뒤 의견과 건의만 제기하지만 결의를 가결하지는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두개 회의를 혼동하기 쉽다. 사실 직책기능이 다르기에 두개 회의와 관련된 세부적인 표현도 다르다. 례하면 해마다 인대회의의 표준적인 표현은 ×기 전국인대 ×차 회의이지만 정협회의의 표현은 전국정협 ×기 ×차 회의이다. 또 례하면 전국인대 대표들이 제기하는것을 “의안”, “건의”라고 하지만 전국정협 위원들이 제기하는것은 “제안”이라고 하며 전국인대 대표들은 정부사업보고를 “심의”한다고 하지만 전국정협 위원들은 “토론”한다고 하며 전국인대 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하는것을 “직책리행”이라고 하지만 전국정협 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는것은 “참정의정”이라고 한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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