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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추락려객기 조난자 인당 1490만원(대만화페) 배상

대륙의 27명 사망자 포함

2015년 02월 13일 15:0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대북=신화통신] 11일 16시까지 대만 부흥항공사 추락려객기에 탑승했던 58명의 승객과 승무원중 대륙탑승자 진인태 1명만 행방불명이고 다른 57명 탑승자중 4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당했다. 31명의 대륙탑승자중 27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

대만 부흥항공사는 11일 재차 사고려객기 GE235항공편 조난자가족 비공개설명회를 소집하고 관련 법규와 이왕의 사례를 참고로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배상”하는 원칙으로 매 조난자가족에 1490만원(대만화페, 이하 같음)씩 배상하며 총 6억여원을 배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제의를 달갑게 접수하겠다는 가족은 없었다.

부흥항공사는 이에 앞서 이미 지급한 20만원의 긴급위로금과 120만원의 장례보조금외에 따로 1350만원의 화해배상금까지 총 1490만원을 제기했는데 그중에는 정신위로금, 부양비와 재무손실 등이 포함되였다.

부상자들에 한해서 부흥항공회사는 부상자의 입원비용을 실비로 지급하고 퇴원후에는 가족의 의향과 시간에 맞추어 다시 개별적으로 배상문제를 조률할것이라고 표했다.

지난해 팽호조난사고후에도 부흥항공사는 주동적으로 48명 사망자에게 인당 1490만원씩 배상할데 대해 제기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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