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년, 사회화제를 일으켰던 양로금통합문제가 마침내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국무원에서 일전 발표한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이하 “조례”라 략칭) 규정에 따르면 “사업단위 및 사업단위 사업인원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업인원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대우를 향수한다.”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한다. 때문에 2014년에도 계속 양로금통합문제를 추진하게 될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