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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오늘부터 현금인출 수금,2만원 한도액 초과시 0.1% 수속료 수취

2016년 10월 12일 13:5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알리페이도 현금인출에 대하여 수속료를 받기 시작했다. 9월 12일, 알리페이는 다음과 같이 공고를 발표했다. 2016년 10월 12일부터 개인가입자의 무료한도액을 초과한 현금인출에 대하여 0.1%의 수속료를 받게 되며 개인가입자는 인당 루계로 2만원의 기초 무료 현금인출 한도액을 향수한다. 기초 무료 한도액을 가입자는 개미적분을 사용해 더많은 무료 현금인출 한도액을 태환할수 있다. 여액보(余额宝)의 전출은 여전히 무료를 실시한다.

2만 무료한도액 무료공략 네티즌의 열렬한 환영을

알리페이의 현금인출규칙 조정은 첫사례가 아니다. 올해 3월 위챗은 이미 가입자들의 현금인출에 대하여 0.1%의 수속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가입자당 루계로 1000원의 무료 현금인출 한도액을 향수한다.

소개에 따르면 알리페이 현금인출은 본인의 은행카드에로의 현금 인출과 타인의 은행카드에로의 이체에만 관계된다. 조정후의 규칙에 따르면 알리페이도 무료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현금인출금액의 0.1%에 따라 수속료를 받으며 한번 거래의 수속료가 0.1원 미만일 경우 0.1원에 따라 받는다. 다른점은 알리페이 개인가입자는 루계로 2만원의 기초 무료 현금인출 한도액을 향수할수 있다. 상업가입자, 이를테면 도보(淘宝), 천모(天猫)의 판매자와 알리페이 유효계약상가에 대하여 현금인출시 여전히 수금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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