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개혁위원회, 가전제품 가격 무단 인상 엄금
2017년 01월 12일 16:3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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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이래 상층 원자재 공급고리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전제품 가격이 인상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사전경고회의를 열고 상위 기업들간 내통으로 전반 업종을 독점하고 가격을 무단 인상시키는 행위를 엄금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관리국 리상청 처장은, 원가 상승은 가전제품 가격 상승의 객관적 요소라고 말했다.
리상청 처장은, 원가상승의 영향으로 부득이하게 제품의 판매가격을 시장규률에 따라 상응하게 조절할 수 있지만, 기업들간 내부적 거래를 통해 가격을 무단으로 올리는 등의 행위는 엄금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관리국은 “6가지 불허”행위를 명확히 제출했다.
내부적 거래를 통한 수평독점, 수직독점을 엄금하고 시장규률 지위 람용, 가격 무단인상, 가격경쟁을 목적으로 한 특가판매,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표를 제시하는 수단으로 소비자의 구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