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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올해 파견주재기구 사업규칙과 심사방법 연구제정

2019년 02월 18일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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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일전에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는 19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3차 전원회의 배치에 따라 중앙관리기업, 중앙관리금융업, 중앙관리 대학교 규률검사감찰기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여 당중앙의 파견주재감독을 강화할 데 관한 결책과 포치의 시달과 효과를 확보하게 된다.

올해는 파견주재기구개혁의 심화 및 실제화의 관건적인 한해이다. 년초에 소집된 중앙규률검사위원회 3차 전원회의는 분류시책으로 파견주재기구의 체제와 기제 혁신을 추진하고 파견주재감독의 전면적인 피복 질을 제고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전원회의 포치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는 체제와 기제 혁신을 분류추진하고 파견주재기구 사업규칙과 심사방법을 연구제정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분류지도를 강화하고 감독검사의 강도를 늘리며 당정기관, 중앙관리기업, 중앙관리금융기업, 중앙관리대학교의 개혁을 더욱 실속 있게 추진하도록 추동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개혁을 질서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2018년 10월, 중공중앙 판공청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파견주재기구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한 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는 신속히 행동하고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파견주재기구 개혁을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고 알심들여 조직실시했다. 11월 중순부터 올해 1월까지 부류와 령역을 나누어 당정기관, 중앙관리기업, 중앙관리금융기업과 중앙관리대학교 규률검사감찰체제개혁 추진회의를 소집하여 사로조치와 사업요구를 더한층 명확히 했다. 이와 동시에 중앙관리기업, 중앙관리금융기업의 개혁추진 실시의견을 제정하고 당정기관 분공방안과 중앙관리대학교 임무명세서를 인쇄발부하여 개혁의 경로와 시간표, 로선도를 더한층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