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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록시간, 래년말 5개 근무일 이내로 단축

2019년 03월 26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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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25일발 신화통신(기자 왕립빈): 자연자원부 부부장 왕광화는 25일 2020년말전까지 부동산등록의 질을 가일층 향상시키는 동시에 등록시간을 5개 근무일내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광화는 국무원 보도판공실의 <부동산등록처리시간을 단축시킬 데 관한 통지> 브리핑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3014개 대청, 4만여개 창구, 8만여명의 창구업무일군들이 매일 40여만 기업과 대중들에게 등록과 조회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등록은 법률이 정한 30개 근무일로부터 15개 근무일 좌우로 줄였고 저당등록은 7개 근무일이라고 밝혔다.

여러 지역에서는 중앙의 ‘방관복’개혁과 경영환경최적화 결책포치를 관철락착했다. 이를테면 절강과 같이 ‘최다 한번 걸음하기”, 강소의 ‘한개 창구 접수’, ‘집성봉사’와 광서 남녕, 복건 복주의 ‘인터넷+부동산 등록’ 등과 같이 부동산관리 및 세무 부문과 련합으로 ‘한개 창구 접수, 병행처리’와 정보 상호공유를 추진했고 전국부동산등록 창구기풍전문정돈을 조직전개하고 시간을 단축하여 기업과 대중에게 편리를 주었으며 경영환경의 최적화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 부동산등록은 시간소모가 많고 증서발급이 어려운 문제가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고 대중들의 기대와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왕광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무원 판공청이 인쇄발부한 <부동산등록처리시간을 단축시킬 데 관한 통지>의 요구에 따라 흐름을 최적화하고 효과를 향상시키며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집성, 과정집성 혹은 인원집성 등 조치를 취해 전 과정 최적화를 하여 부동산등록의 시간소모가 많고 처리가 어려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올해 말 전까지 과정최적화를 확실하게 하고 수치와 관련정보질이 선명하게 향상되여야 하며 지구급시 이상 도시 부동산등록에서 관련부문의 정보사용이 필요될 경우 공유를 통해 얻어야 한다.

기업이 부동산등록시 공상등록관련정보가 수요될 경우 자연자원부문은 시장감독관리부문과 네크워킹하여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개인이 등록할 때 신분정보가 필요하면 자연자원부는 직접 공안부문과 네트워킹해야 한다. 전국의 모둔 시, 현의 일반 등록, 저당등록처리 시간을 년내에 10개 근무일과 5개 근무일 이내로 단축시킨다. 2020년말전까지 부동산등록수치는 더한층 보완되고 질은 더한층 향상되고 등록시간을 5개근무일 이내로 압축한다.

소개에 따르면 2014년 우리 나라의 <부동산등록잠정조례>가 정식 발표되고 2015년에는 부동산등록직책기구가 전면 통합을 진행하고 2016년에는 ‘새 증서 발급, 낡은 증서 발급정지’를 전면 실현했으며 2017년에는 국가와 성, 시, 현 네개 급별의 정보네트워킹플랫폼이 건설되여 정식 운행되였다. 4년여의 노력을 거쳐 우리 나라는 부동산등록기구, 등록장부, 등록의거와 정보플랫폼 ‘네가지 통일’을 전면 실현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9년경영환경평가보고에서 우리나라 재산등록지표의 전세계 190개 경체체에서의 순위는 지난 년도의 41위에서 27위로 상승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