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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지하철 안에서 음식 먹으면 개인신용불량기록에 포함시킬 예정

2019년 04월 26일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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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환자 외에 지하철내에서 음식을 먹고, 한사람이 여러개 좌석을 차지하고, 지하철내에서 스캔마케팅하는 등… 이런 행위를 하는 승객들은 앞으로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어제, 북경시교통위원회는 수정후의 <북경시궤도교통승객수칙>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구했는데 지하철내에서의 '자리차지', 음식 먹기, 무임승차, 마케팅 등 네가지 비문명한 행위에 대해 한계를 정했다. 동시에 승객의 상술한 행위를 개인신용불량기록에 포함시켜 운영측은 이런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거절할 권한이 있게 된다.

4월 25일, 북경시교통위원회는 수정후의 <북경시궤도교통승객수칙>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구하고 <궤도교통 비문명승객행위를 개인신용불량정보에 기입할 데 대한 실시의견(의견청구고)>의 초안을 작성해 무임승차, 자리차지, 음식 먹기, 마케팅 등 비문명한 승객행위를 개인정보불량기록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승객수칙>은 '흡연금지, 아무곳에나 가래 뱉기, 대소변 보기, 껌 뱉기, 아무곳에나 페기물 버리기, 락서' 등 여섯가지 조항에 대해 수정하고 보충했는데 지하철 자리차지, 음식 먹기, 마케팅 등 새로운 현상을 6가지 조항을 추가했다.

동시에 초안을 작성한 <실시의견>은 규정을 위반하고 검표기를 통과하고, 교통카드를 위조변조하는 등 방식으로 무임승차하며, 렬차내 차간에서 혼자 여러개 좌석을 차지하고, 갓난아기, 환자 외에 렬차내에서 음식을 먹으며, 상품을 팔거나 마케팅활동에 종사하는 등 네가지 비문명한 승차행위를 개인정보불량기록에 포함시키는 범위를 확정했다.

이는 북경이 처음으로 지하철내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금지한 것으로서 점차 법률법규관리범주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다음 단계 시교통위원회는 <승객수칙>과 <실시의견>을 제때에 출범하여 궤도교통 문명승차선전활동을 전개해 시민이 문명하게 승차하도록 인도하고 문명하고 질서 있는 승차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인민넷 조문판 번역).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