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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위챗을 리용한 절도사건 어떻게 확정해야 하는가?

2019년 05월 21일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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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위챗, 알리페이 등 전자결제수단이 흥기함에 따라 더욱 은페적이고 복잡한 신형 절도범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신형의 전자결제 절도사건에 대한 확정에 대해 필자는 응당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불법적으로 타인의 알리페이 혹은 위챗 계좌의 잔금을 절도하는 행위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불법 수단으로 타인의 일리페이 혹은 위챗 계좌, 비밀번호를 획득한 후 직접 타인의 잔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다. 둘째는 불법 수단으로 타인의 토보 계좌, 알리페이 계좌 및 비밀번호를 획득한 후 자신이나 제3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상황이다.

첫번째 상황에서 행위인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타인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얻은 후 비밀리에 타인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잔금을 자기가 차지한 것인데 일반적인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부합되며 두말할 것 없이 절도죄에 해당된다. 두번째 상황에서 행위인은 직접 피해자의 잔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매매거래의 방식으로 물품을 획득했다. 행위인은 진실을 은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토보 판매자와 계약을 대리 체결하고 판매자의 손을 빌어 상품을 자신에게 보냈는데 행위인이 얻은 것은 토보에서 구매한 상품이지 피해자의 재산이 아니기에 마치 행위인이 상가로부터 재물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행위인이 얻은 재물은 상품결제대금의 방식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가로 말하면 이는 정상적인 매매거래행위에 속하며 소비대상이 본인이 맞는지 알 의무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때문에 타인의 알리페이 혹은 위챗 잔금을 절도하는 상술한 행위는 모두 일반적인 절도행위에 속하며 액수가 비교적 크면 절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타인의 여액보(余额宝)의 잔액을 획득하는 경우에 어떻게 행위인의 절도행위를 확정할지를 판단하는 관건은 여액보의 잔금이 사용자에 의해 점용되였는가 하는 것이다. 재테크류 제품의 재산소유권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이 존재한다. 알리페이플랫폼의 잔금 부가가치제품에 대해 여액보와 알리페이의 결제기능은 다르며 한가지 재테크제품에 속한다. 사용자가 여액보계좌를 개통했다는 것은 사실상 알리페이회사와 재테크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용자의 돈이 재테크계약을 전제로 인터넷결제를 통해 알리페이회사의 소유로 전이되였음을 의미한다. 이 부분의 재산은 알리페이회사가 소유하고 사용하게 된다. 때문에 여액보 계좌내의 재산은 사용자 소유의 재산이 아니며 행위인이 알리페이회사가 소유한 재산을 변경한 행위에 속하기에 응당 형법 제264조에서 규정한 ‘공적 또는 사적 재물 절도’로 인정되며 절도죄에 해당된다. 필자는 이와 같은 관점에 찬동하는데 사용자가 재테크회사와 재테크계약을 체결한 후 더는 직접적으로 이 부분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그가 소유한 것은 수익을 얻는 권리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행위인이 타인의 여액보 계좌와 비밀번호를 획득하여 잔금을 자신의 계죄로 이체하는 행위는 알리페이회사의 소유를 침범하는 것으로 알리페이회사의 재산을 절도하는 것에 속한다.

(필자 장진진은 하북성 광평현인민검찰원에서 근무)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