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각지는 륙속 무더운 여름철에 진입했다. 6월 14일 전국총공회는 <2019년 직원 더위방지 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각급 공회에서는 용인단위가 규정에 따라 고온보조금을 발급해야 하며 더위방지 음료와 필수약품으로 보조금을 대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각급 공회는 법률이 부여한 군중 감독책임을 잘 리행해야 하고 용인단위가 <직업병 예방법> <더위방지 관리방법> 등 법규의 요구에 의해 더위방지 주체적 책임을 잘 리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공회 로동보호감독검사망 작용을 충분히 발휘해 고온, 고습, 야외작업 등 작업장소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제때에 정돈개조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사용단위는 각항 보장조치를 락착하고 생산공예와 조작과정을 개진하며 량호한 단열, 통풍, 강온 조치를 취해 종업원들에게 필요한 개체 예방용품을 제공하고 합리한 배치 혹은 작업시간 조정, 근무교대, 휴식 등 방식을 통해 고온작업환경하의 종업원 휴식시간을 증가하며 규정에 따라 고온보조금을 발급해야지 더위방지 음료와 필수약품으로 보조금을 대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