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일발 신화통신: 1일 국가세무총국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국가세무총국은 최근에 <일부 세무증명 취소와 부분 규범성 문건을 페기하고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을 인쇄발부했는데 앞서 두차례에 걸쳐 35가지 세무증명사항을 취소한 토대 우에서 재차 25가지 세무증명사항을 취소했고 납세자, 납부자들의 납세편리도와 세금감소 비용하락의 획득감을 더한층 향상시켰다.
세무총국 정책법규사 책임자의 소개에 의하면 세무부문은 당중앙, 국무원의 ‘증명취소, 편리도모’의 포치요구에 근거해 세무집법 방식을 진일보 최적화하고 세금감소 비용하락 정책을 더욱 잘 락착하며 세수환경 개선에 힘을 쓰게 된다고 한다. 현재까지 세무총국은 3차례로 나뉘여 총 60여가지 세수증명사항을 취소했는데 이는 231개 구체적 세무사항과 련관된다.
이번에 취소한 세무증명 사항중 5가지는 납세자가 제3측을 통해 획득해야 하는 증명이다. 례를 들면 령수증 분실게재증명, 소프트웨어 검측증명 등이 있다. 기타 20여가지는 원래 납세자가 제공해야 하는 법정증명자료들이다. 례를 들면 개인신분증, 세무등기에서 제공해야 하는 영업허가증 등이 있다.
료해에 의하면 세무총국은 증명취소를 세무간소화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감소 비용하락의 편리화 증진의 중요한 조치라고 한다. 이번에 취소한 25가지 증명사항중 19가지는 세수우대와 관련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