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에 따르면 절강성은 <절강성 신형의 기업도제제도사업 실시방안>을 제정 출범하여 기업의 대규모 기술인재양성을 격려하고 기술인재양성의 상대성과 효과성을 강화하였다.
일부 종업원 특히는 로종업원들이 기술진급의 기회가 없다고 반영한 문제에 비추어 방안은 도제대상을 “새로 모집한 종업원”으로부터“기업과 1년이상 로동계약을 체결한 기술일터 종업원”으로 확대하였다. 양성목표는 중급, 고급 기술로동자 양성목표를 위주로 종업원 도제양성기한을 1년~2년으로 하고 특수상황에 비추어 3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학생도제 양성기한은 1년이다.
방안은 기업 지도교사와 강습기구 교원“이중교원제”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강습내용과 기업생산이 실질적으로 빈틈없는 련결을 실현하게 하여 강습의 상대성을 높였으며 직업기술 양성보조로 기업의 원가를 낮추는 것을 통하여 기업의 직업기술양성 전개의 적극성을 높였으며 종업원도제 계약위반책임제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기업의 종업원 강습후 류실우려를 해소하였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도제는 학습 및 강습기간 일정한 로동보수를 받을 수 있다. 종업원도제에게는 최저로임표준 이상의 로임을 지불해야 하며 학생도제에게는 기업에서 실습보조를 지불하고 정책선도를 통해 로동자가 기술을 배우도록 격려해야 한다. 방안은 또 현지 정부는 종업원도제와 학생도제에게 인당 매년 4000원, 3000원 이상의 표준으로 기업에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