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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신구 문제가 겹쳐져 개인정보 보호 새로운 도전에 직면

2020년 06월 02일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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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실명제가 전면적으로 보급된 오늘날, 택배 익명운송장 보급이 리상적이 않아 온라인 사기, 스팸문자 대량발송 등에 편리를 제공했다. 특히 전염병기간 집에 머물러있으면서 많은 로인들도 온라인쇼핑을 배웠는데 그들의 정보가 일단 류출되면 불법분자들에게 악용되기 더 쉽다." 일전 중국우정그룹유한회사 상해시우정구 중심국 일군 시섬섬(柴闪闪)은 기자에게 일부 APP는 과도하게 권한을 요구하고 규정을 위반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 등 문제가 매우 뚜렷하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에서도 국가안전과 사회정돈을 둘러싸고 생물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부 업계내 인사들은 신구 문제가 겹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출범이 개인정보 보호가 직면한 뚜렷한 문제를 해결하여 개인정보의 안전 방어선을 잘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전염병기간 개인정보 보호문제 두드러져

시섬섬은 조사연구중에서 전염병기간 택배가 아빠트단지로 들어갈 수 없어 많은 택배배달원이 아빠트단지 입구에 '로점’을 벌였는데 많은 택배가 비공개 운송장을 사용하지 않아 택배를 가지러 온 시민들이 쉽게 기타 시민들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

택배 외에도 시섬섬은 일부 APP가 과도하게 권한을 요구하고 규정을 위반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 등 문제들이 전염병기간에 뚜렷해진 것을 발견했다.

기자가 주의한 데 의하면 올해 4월 사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한 규정위반 행위 때문에 딩당약배달(叮当快药), 춘우의사(春雨医生) 등 20여개 신선한 제품 배달, 의료와 온라인 교육류 모바일APP가 국가컴퓨터바이러스응급처리쎈터에 의해 지명통보를 받고 정돈을 진행했다고 한다.

'안면인식'이 가져다준 개인정보 보호의 난제

전염병예방통제기간 일부 사회구역은 '안면인식출입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의 안전과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한 동시에 사회구역과 관리회사의 로동력 원가를 대대적으로 줄이고 출입인원의 통행효률을 보장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안면인식' 정보가 류출되는 위험도 가져다줬다.

최근 류행하는 '안면인식'에 대해 상해시정보안전업계협회 회장 담검봉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왜 안면인식이 안전하지 않은가? 기술 자체가 불안전한 것이 아닌바 기술은 보조적이며 감독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전방호가 보완되였는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담검봉은 많은 인터넷기업은 발전을 중시하고 안전을 홀시하며 건설을 중시하고 방호를 경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터넷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누가 데터를 채집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데 현재 이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많지 않다.

개인정보에 '방호복' 입혀

"개인정보 류출로 사용자들은 스팸전화, 문자, 메일 심지어 사기전화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피침권자의 개인생활에 불편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물질적, 정신적으로도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므로 마땅히 개인정보에도 '방호복'을 입혀야 한다." 시섬섬은 우정택배업계로부터 볼 때 정부부문은 마땅히 택배기업 내부 정보운영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택배기업은 비공개 운송장을 사용하는 기술을 힘써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염병예방통제기간 수집한 개인정보의 류출위험 문제에 대해 강소성변호사협회 부회장 차첩(车捷)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정보수집목적이 이미 실현됐을 때(례를 들면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이미 수집하고 사용한 개인정보의 보존기한을 분석해야 하고 전염병예방통제 후기 감측조기경보와 데터저장보호의 요구도 만족시켜야 한다. 개인정보에 대해 필요하면 삭제와 정리를 진행하거나 최소한 민감한 정보를 삭제하여 전염병예방통제의 람용을 피해야 한다.

'안면인식'이 가져다준 개인정보 류출위험에 대해 담검봉은 개인사용자든지 기업이든지 생물특징데터에 대한 채집은 꼭 엄격한 안전책략과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례를 들면 생물특징데터의 사용정경을 최대한 줄이고 제때에 불필요한 생물특쟁데터를 제때에 삭제하여 데터가 집중되는 저장방식을 피해야 한다. 자체 안전성이 높지 않거나 사용자를 위해 안전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위는 생물특징데터를 수집하면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