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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식품급’ 화장품, 정말 먹을 수 있을가?

2021년 07월 29일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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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29일발 인민넷소식: 요즘 시장에 화장품 기능뿐만 아니라 바로 먹을 수도 있다는 이른바 ‘식품급’ 화장품이 등장했다. 인민넷 관찰채널 기자가 주류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식용가능’ ‘립스틱’ 등 키워드를 검색해보니 이처럼 묘사된 상품이 적지 않게 팔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실은 과연 그럴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에 따르면 화장품의 정의는 바르거나 뿌리거나 이와 류사한 방법으로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 표면에 사용되여 청결, 보호, 미화,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 화학공업제품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식품이란 사람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각종 완제품과 원료 및 전통에 따라 식품이자 중약재인 물품을 가리키며 치료목적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정법대학 교수 왕청빈(王青斌)은 인터뷰에서 "식품은 입으로 들어와 소화계통에 의해 소화되고 흡수되는바 사용방법, 작용기제 등에서 화학공업제품인 화장품과 완전히 부동하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급' 화장품이란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남개대학 의약위생법연구센터 주임 화빈(华琳)은 화장품을 식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거짓으로 진실을 숨기고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화장품을 식용 용도도 홍보해서는 안되는바 이른바 '식품급' 화장품은 단지 상인들이 마케팅을 하는 술수에 불과하며 일반화장품에 '식용 가능'이라는 태그를 붙이는 목적은 가격을 올리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데 있다.

중국정법대학 교수 왕청빈(王青斌)은 '순식물' '순천연' 등 절대화한 단어는 <광고법>에서 명문화한 금지단어에 해당하는바 화장품 홍보에서 이와 류사한 단어가 포함되여서는 안되고 이와 관련된 '절대 안전', '무독무자극 보장', '식품보다 안전' 등의 표현은 더더욱 금지되여있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