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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출근족들, 극단적 날씨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속할가?

2022년 08월 12일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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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우리 나라 기상재해 예비경보신호는 총체적으로 남색, 황색, 등색, 적색 4가지 색상으로 나뉘는바 각각 기상재해가 초래하는 위해정도, 긴급정도와 발전태세를 반영한다. 다시 말해서 4급(일반), 3급(비교적 엄중), 2급(엄중), 1급(특별엄중)으로 나뉜다.

일단 극단적 날씨를 만나면 로동자는 우선 본지역의 관련 규정을 파악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부문에서 예비경보신호를 발부하여 조업중단, 생산중단 등 통지를 통보하면 용인단위는 관련 요구에 따라야 한다. 기업의 경우 극단적 날씨 상황에서 출근, 휴가, 원격근무, 탄성 출퇴근 등 관련 조치를 미리 종업원들에게 알려야 하는바 용인단위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이 기간 강제적으로 종업원의 출근을 요구한다면 종업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책임도 지지 않는다.

비바람은 무정해도 인정은 살아있다. 렬악한 기후상황에서 기업은 근무제도에 대해 인성화되고 온화한 태도를 취하고 특별한 기상상황으로 지각한 종업원에 대해 너그럽게 리해해줘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