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재고정리, 잔여상품은 7일 무리유환불을 향유할 수 있는가? 중국소비자협회 사이트는 22일 문장을 발표해 명확히 했다.
중국소비자협회는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규정에 근거해 법률에서 규정한 네가지 특정상품 및 기타 ‘상품특성에 근거하고 소비자 구매시 확인을 거쳐 환불하기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무리유환불을 적용할 수 없는 외에 소비자들은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무리유환불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원격쇼핑에서 7일 무리유환불은 소비자의 법정권리로서 경영자는 ‘재고정리’, ‘잔여상품’, ‘특수상품’ 등 명의로 함부로 7일 무리유환불을 적용하지 않는 법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면 안된다.
문장에서는 재고상품은 우선 상품이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 규정한 네가지 특정상품인지를 봐야 하고 그 다음 상품이 ‘상품특성 및 소비자 구매시 확인을 거쳐 환불하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인지 봐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상술한 두가지 정형에 속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법에 따라 7일 무리유 환불, 교환하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므로 ‘7일 무리유환불을 적용하지 않는 상품범위를 함부로 확대하는’ 것과 같은 규칙조항은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정형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조항은 무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