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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조심! 직장인 부업, 로동위험 숨겨져있을 수도

2022년 10월 10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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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예약차량, 배달, 주문 받아 원고쓰기… 일부 출근족들은 여가시간과 자신의 기능을 리용하여 '부업모식'을 열고 있다. 하지만 '남경의 한 직원이 두 직장에서 8시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원래 직장에서 해고되였다'는 사례가 주목을 일으키면서 퇴근후 부업의 로동위험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앞서 한 취업플랫폼의 조사연구데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업을 가진 직장인의 수는 3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전염병상황에서 일부 근로자가 아르바이트 또는 부업에 종사하는 것은 경제적 압력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되였다.

전자상거래 판매, 1인미디어 운영, 텍스트콘텐츠 창작, 디자인, 번역 등 온라인 작업과 배달, 인터넷차량 예약 또는 대리운전과 같은 오프라인직업은 많은 직장인의 겸업선택이 되였다.

부업으로 돈을 벌려다 속임수에 걸려

기자가 인터넷플랫폼에서 '부업'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더니 '0기초 알바, 월수입 만원 이상', '부업으로 10만원 저축' 등 제목이 떴다. 응답자들은 부업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입을 늘리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천진의 한 회사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는 리교는 아르바이트광고의 '유혹'에 걸려 회화수업 참가신청을 했다.

"등록후 한 단체방에 들어갔는데 온라인학습자료를 보내주고 단체방에서 수주작업도 나눠주었다. 나중에 보니 그림솜씨에 대한 요구가 높아 자신의 회화수준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리교는 아르바이트광고에 '0기초도 수주 가능'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고 지원했는데 결국 돈을 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원교육비를 날리게 되였다고 말했다.

부업의 로동위험 조심해야

하북 후락변호사사무소 변호사 뢰가무는 겸직의 로동 횟수와 고용단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부업에 종사할 때 로동위험을 경계해야 하며 본업과 부업 간의 관계 균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은 겸직을 통하여 경제적 리익을 얻을 수 없다. 국가공무원이 업무로 인해 기관 밖에서 겸직해야 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겸직보수를 받을 수 없다.

그럼 그외의 직종은 부업에 종사할 자유가 있을가?

뢰가무는 로동자가 부업에 종사할 때 우선 먼저 규정제도나 계약에 상응하는 제한이 있는지 살펴본 후 본 업무와 시간, 내용 또는 성격상 충돌, 경쟁이 있는지 살펴야 하며 만약 제한이 있거나 충돌,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

그는 근로자가 겸직시 보수약정 및 업무내용, 성과, 시간 등에 대한 증빙을 남겨야 한다면서 첫째는 상대방이 각종 리유로 보수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방지하고 둘째는 고용단위가 겸직이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초래했다는 리유로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