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국가우정국 공식사이트에서는 <택배서비스> 국가표준(의견수렴고) 의견수렴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국가표준 제정 및 개정 계획에 따라 <택배서비스> 국가표준(의견수렴고)은 택배서비스의 기본용어, 조직요구, 서비스단계를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의견피드백 마감일은 2022년 12월 6일까지다.
<택배서비스 제3부분: 서비스단계>(의견수렴고)에서는 배달방식을 분류하고 세분화했다. 배달방식에는 주로 방문배달(上门投递), 지능무인택배함, 택배서비스센터 및 기타 방식이 포함된다. 사용자는 주문할 때 배달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택배서비스 주체는 사용자가 선택한 배달방식에 따라 배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용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택배기사는 수취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중 서비스단계에서의 배달회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의견수렴고에서는 택배서비스 주체가 방문배달 속달우편물을 최소 2회 무료로 배달해야 하며 배달은 8:00-20:00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와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두번의 무료배송 사이에는 8시간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2회 방문해도 배달되지 못한 택배의 경우 택배서비스 주체는 지연배달 또는 택배함배달 또는 택배서비스센터 배달방식으로 배달하기로 수취인과 합의할 수 있으며 수취인이 여전히 방문배달을 선택하는 경우 택배서비스 주체는 추가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사전에 수취인에게 료금기준을 알려야 한다. 수취인과 련락할 수 없는 경우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택배에 대해 처리할 수 있다.
‘택배지연’은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내용중 하나이다. 해당 의견수렴고에서는 철저한 기한지연이란 동성택배(同城快递)서비스는 3일, 성내 타지와 성간 택배는 7일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