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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음문화칼럼200] 저탄소경제와 중한협력
개인양로금은 얼마동안 적립해야 인출할 수 있을가?
2023년 01월 31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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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 개인양로금 발전을 추동할 데 관한 의견>(국판발[2022]7호)과 <개인양로금 실시방법>(인사부발[2022]7호)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는 기본양로금을 받은 년령에 도달하거나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혹은 출국(경)하여 장척하거나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에 부합되면 개인양로금을 인출할 수 있다.
개인양로금은 납부기한의 규정이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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