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역의 정책이 착지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료보험계좌의 ‘돈’이 적어진 것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개인 의료보험대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가 걱정한다.
최근 여러 곳에서 출범한 의료보험개혁방안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존재한다. 종업원 의료보험 개인계좌 당기이체 금액이 변경되였다. 재직자의 경우 직장납부금에서 이체된 부분은 더이상 카드에 이체되지 않고 총괄기금에 포함되며 퇴직자의 경우 개인계좌의 계산은 이왕의 본인 양로금과 관련되던 데서 정액이체로 전환되는데 정액기준은 총괄지역의 개혁년도의 일인당 양로금과 련결된다.
장부상으로만 보면 개인계좌에 들어온 ‘돈’이 확실히 적어졌고 일부 사람들은 그 감소폭이 작지 않다. 줄어든 ‘돈’은 대체 어디로 갔을가? 이로 인해 개인의료보험 대우에 영향을 주지 않을가?
“의료보험 개인계좌의 ‘돈’이 줄어든다고 해서 보험가입자의 급여가 낮아지거나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중국사회과학원 공공경제학연구실 주임 왕진은 개인계좌에서 줄어든 ‘돈’은 총괄기금의 ‘큰못’의 증가량으로 전환되고 이왕의 개인계좌 ‘작은 못’이 지불해야 하는 일반진료비용을 감당하는 데 쓰이며 개인계좌의 이전 루적 결제는 여전히 개인이 사용하도록 해 ‘증가량’을 보장한다.
2021년 4월, 국무원 판공청은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외래공제보장기제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하여 총괄기금과 개인계좌의 구도를 명확히 조정한 후 증가된 통합기금은 주로 외래공제보장에 사용되여 보험가입인원 진료대우를 향상시킨다고 명확히 했다. 다시 말해서 개혁후 전에 청구할 수 없었던 일반외래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한시 퇴직보험가입인원 주모를 례로 들 수 있다. 그의 년간양로금 수입은 5만원으로 개혁하기 전에 개인계좌에 해마다 2400원이 이체되였다. 주모는 뇌경색을 앓고 있지만 현지에 진료 총괄정책이 없었기에 병을 본 후 정산을 받을 수 없었다. 개혁후 그의 개인계좌 년간이체는 996원으로 조정되였고 특정3급 병원의 외래진료실에서 7150원의 외래진료비용이 발생한 후 새로운 외래종합정책에 따라 청구할 수 있게 되였으며 500원의 문턱비용을 제외하고 3급 병원의 60% 청구률에 따라 3900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였다. 즉 비록 주모는 개혁후 그 해에 개인계좌에는 1404원이 이체되였지만 그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2586원이 늘어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