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북경시공안국은 <북경시공안국 2024년 전국‘량회’ 기간 북경지역 ‘낮고 느리며 작은’ 항공기 관리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통고> 를 발부했다. 그중에는 2024년 3월 1일 0시부터 2024년 3월 12일 24시까지 북경시 행정구역에서 모든 단위, 조직과 개인이 드론 등 ‘낮고 느리며 작은’ 항공기를 사용하여 각종 체육, 오락, 광고성 비행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4기 전국 위원회 제2차 회의(이하 전국 ‘량회’로 략칭) 기간 북경지역의 항공안전을 유지하고 각종 불법 비행활동의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비행 기본규칙>, <일반항공비행단속조례>, <무인항공기 비행관리 잠정조례>, <북경시 민용공항 순공보호구역 관리 약간의 규정> 등 해당 법률법규에 따라 이번 통고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