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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새 직종 ‘출시’! 이런 사람들 신청할 수 있어

2024년 03월 04일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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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료보장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장기조호사(长期照护师)’는 국가의료보장국에서 장기간호보험제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지지하에 새로 설치한 직종이다. 일전에 두 부문은 ‘장기조호사’라는 국가 직업표준을 제정하고 반포, 시행했다.

‘장기조호사’란 기본생활 돌봄 및 간호 지식, 기능을 활용하여 가정, 사회구역, 양로기구, 의료기구 등 장소에서 장기 간호보험대우를 받는 등 인원에게 기본생활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와 밀접히 관련된 의료간호, 기능유지, 심리적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60세 이상 장애인이 4200만명을 넘는바 전문적이고 고품질의 간호서비스 인력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장기간호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의 중요한 제약이 되였다.

이런 사람들 신청할 수 있어

새로 공포된 장기조호사 국가직업표준에 따르면 장기조호사는 초급(5급), 중급(4급), 고급(3급)의 3개 등급으로 나뉜다.

기술 요구사항 및 관련 지식 요구사항이 차례로 증가하고 직업 기능에는 생활 돌봄, 기본 간호, 응급처리, 기능유지관리, 대증간호, 질병간호, 심리적 돌봄 등 부분이 포함된다. 만 16세 이상이고 장기조호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성별 및 학력에 대한 요구가 없다. 동시에 관련 직종은 규범화된 교육을 통과한 후 해당 등급의 장기조호사 직업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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