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매 5년마다 정기심사, 부적합 교사 퇴출
2013년 06월 17일 15:1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교육부는 륜리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교사를 즉각 해임시키고, 매 5년에 한번씩 전체 교사에 대한 정기심사를 거쳐 통과되지 못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교사자격을 박탈하는 등 내용의 강도높은 교원 관리방침을 내놓았다. 최근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나온 대책이다.
16일 국내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올해내로 교사들에 대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정기심사를 거쳐 업무성과가 아무리 우수한 교사라도 품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원 신분을 박탈할 계획이다. 또 교사가 돈을 받고 과외지도를 하거나 학생에게 심한 체벌, 과도한 숙제 부담을 주는 등의 교육기율 위반 행위도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중국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원 임용·발령·관리 제도를 마련해 올해 2개 성(省), 내년에 6개 성에서 시범 실시한 뒤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유치원 교사 채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자격 기준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최근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 기관에서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빈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달에는 하이난성 만녕(万宁)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공무원인 지인과 함께 호텔 방에 들어가 여자 초등학생 6명을 성폭행했고 안후이성 쳰산(潜山)현의 한 교장은 지난 12년 동안 9명의 여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관련 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일선 법원에 지시했다. 중국 법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여제자 7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려는 강한 의지와 결심을 보여주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 발표에 학부모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