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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의 교외 유료 보충수업 등 행위 처벌

2013년 12월 02일 09:3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학생들을 체벌하거나 학생들을 희롱하고 또 학생들에게서 선물을 받고 유료 보충수업을 하는 등 교원들의 10가지 불량행위들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주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중소학교 교원 직업도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방법 의견청취고”를 반포했다. 이는 사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징벌제도를 건립하고 당면 사덕면에 존재하는 돌출한 문제들을 실속있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학교와 학교 주관 교육부문은 교원의 직업도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조사를 진행하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처벌결정을 내리기전에 교원의 설명과 변명을 청취하거나 또 학생이나 기타 교원, 학부모 위원회,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청문회를 가질수도 있다.

처분결정은 서면으로 교원에게 전해야 하며 결정에 관한 서면자료는 사실 경우와 결정의 의거, 기한 등 내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처분결정은 미성년자들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것외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공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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