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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교 교사도덕규범 금지행위 “최저경계선 7가지” 확정

2014년 10월 10일 14:0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0월 9일발 신화넷소식: 교육부가 9일 발표한 “대학교 교사도덕규범 건설 장기적효과기제 구축에 관한 의견”은 대학교 교사도덕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기제를 수립, 건전히 하고 대학교 교사에 대하여 경고교육의의가 있는 교사도덕규범 금지행위 “최저경계선 7가지”를 확정함과 아울러 문책기제를 구축하여 교사들이 교사도덕규범을 엄중히 위반하여 불량영향 또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냈을 경우 대학교 주요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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