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3일발 본사소식: 최고인민법원,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최근 련합으로 “민족지역 민족어 한어 두가지 언어 법관 양성 및 훈련 사업을 진일보 강화하고 개진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민족지역 민족어 한어 두가지 언어 법관 양성과 훈련 사업을 진일보 강화하고 개진할것을 요구했으며 2020년전까지 민족지역 인민법원 두가지 언어 결핍문제를 기본상 해결하기로 했다.
최근년래, 최고인민법원은 민족지역 관련법원을 조직지도하여 전문항목경비를 설립하고 위탁양성하고 두가지 언어 법관양성교재를 편찬하고 두가지 언어 법관양성기지를 건설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 수준이 높고 한어와 민족 언어를 숙련되게 사용하며 사건을 심리할수 있는 두가지 언어 법관을 양성하여 민족지역 군중의 소송권리를 보장하고 당지 민족 단결과 발전 안정을 수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그러나 력사적원인과 객관적조건 등의 제약때문에 현재 두가지 언어 법관대오는 민족지역군중의 소송수요와 두가지 언어 심판사업의 수요를 상당부분 만족시키지 못하고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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