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기자가 21일 진행한 상해시정부 뉴스발표회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현재 외국인들이 상해(임의의 항구)를 경유할 때 강소(남경 록구공항), 절강(항주 소산공항)에서 144시간 무비자로 머물수 있는 정책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다고 한다. 전에 외국인 무비자 체류시간은 72시간이였다.
경유 무비자 체류시간 주기가 연장되였을뿐만아니라 항구도 한개 도시범위에서부터 절강, 강소, 상해로 확대되였다. 외국인들은 강소, 절강, 상해의 부동한 항구를 통해 입경할수 있게 되였다.
상술한 출입경관리정책은 공안부에서 상해과창중심(科创中心)건설을 지지하는 중요한 대책으로 간주되고있다. 올해 7월 1일, 상해는 공안부가 지지하는 상해과창중심건설 12개 항목 출입경 새로운 정책조치를 실시했는데 그중 “중국 영주권” 문턱을 낮추고 외국인 류학생이 졸업후 직접 상해에서 혁신창업하는것을 지지하며 상해호적이 없는 주민들의 상해에서의 출입경증명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통해 상해과창중심의 건설을 촉진하고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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