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홍뢰 대변인이 14일, 영서초 비행장에 대한 중국측의 실험비행은 국제법과 국제통행관례에 부합되며 윁남측의 변명을 리해할수 없다고 표했다.
지난 13일 윁남측은 중국이 외교경로를 통해 윁남 외교부에 관련비행계획을 통보했지만 중국 민항부문이 윁남 민용항공국에 관련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서 관련비행이 민용항공안전을 위협했었다고 밝혔다.
홍뢰 대변인에 따르면 윁남측의 무단적 저애로 중국은 관련 비행활동을 국가 항공활동으로 전환시키전에 이미 북경시간으로 2015년 12월 28일 오후 5시 46분에 관련규정과 국제관례에 따라 중국 민용항공 비행실험쎈터가 호지명 비행정보구 관리국에 중국측 비행계획과 항로 등 구체적 기술정보를 통보했다.
홍뢰 대변인은, 영서초 비행장에서 진행한 중국의 비행실험활동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됨을 재차 강조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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