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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유명상표 유효기한 5년으로 제정

2016년 06월 13일 09:2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길림성정부에서 발표한 “길림성 유명상표 인정 및 보호 조례(의견고)”에 따르면 우리 성에서는 유명상표 유효기한을 5년으로 제정했다.

"길림성 유명상표 인정"이란 다음과 같은 조건에 구비되여야 한다.

등록한 상품이거나 봉사는 관련 대중들이 많이 알고 보다 높은 명성이 있어야 한다. 등록한 본 상표의 상품이거나 봉사는 길림성의 같은 류형, 같은 등급의 상품이거나 봉사중에서 품질 및 봉사가 량호해야 한다. 본 상표로 등록한 상품이거나 봉사는 사용해서 근 3년 사이의 영업액, 납세액, 시장점유률이 길림성내 같은 업종가운데서 앞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길림성 유명상표 유효기한은 5년으로서 인정한 날자부터 계산한다. 유효기한이 만기되기전의 6개월전에 소유자는 마땅히 길림성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길림성 유명상표 인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 어떤 비용도 수취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다른 규정외 길림성 유명상표 문구거나 표징을 본 등록상표와 함께 사용해도 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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