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길림성대표단은 소조회의를 열어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심의했다. 대표단 단장 바인초루, 부단장 경준해, 도치국, 김진길, 차수란이 심의에 참가했다.
대표들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는 습근평 총서기의 전면 의법치국 새로운 리념과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깊이 관철했고 사법에서의 사건처리, 사법위민, 사법개혁 등 방면의 새로운 성과와 진전을 반영했으며 강렬한 정치의식, 대국관념, 법치정신과 인민을 위한 마음을 체현하여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업에서의 대체할 수 없는 중요작용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표시했다.
김진길 대표는 지난 한해 동안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정치적으로 분명하고 확고했으며 사법적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웠으며 대국에서 중심을 둘러싸고 개혁을 깊이 추진했고 리념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뤘으며 대오면에서 부단히 강화되였다고 표시했다. 그는 법치리념을 진일보 확립하고 인권보호과 범죄처벌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며 사법개혁을 심화하고 대오건설을 보완하고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차수란 대표는 사업보고는 정치정위가 높고 책임과 담당이 강하며 실례와 수자를 통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실적을 전면적으로 반영했다고 표시했다. 그녀는 민영경제를 지지하고 기업 내부관리, 사적재산권 보호 법률체계 건설과 지적소유권 보호강도를 늘리고 법치수단으로 민역기업의 무형자산을 보호할 것을 건의했다.
조룡호 대표는 파산제도, 사회신용체계 제도, 구조제도를 부단히 보완하고 공익소송 선전과 업무 지도양성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