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급 당정기관은 일률로 풍경명승구에 가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다. 회의개최구역범위는 풍경명승구 총체적계획에 확정된 중심풍경지 구역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2. 지방 각급 당정기관 회의는 일률로 본 행정구역내에서 개최해야지 기타 지역에서 개최해서는 안된다. 사업수요로 확실히 다른 행정구역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동급 당위와 정부에 보고해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당정기관 회의가 관광, 종교, 림업, 지진, 기상, 생태환경보호, 국토자원 및 풍경구계획 등 사업과 관계되는 전업성회의이고 반드시 회의개최를 엄금한 풍경명승구에서 소집해야 할 경우 관리제도를 완벽화하고 엄하게 통제하고 심사비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
4. 각급 당정기관이 회의개최 등 명의로 공비관광을 조직하는것을 엄금한다.
5. 재정부문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회의경비 재정감독검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심계기관은 경상적인 회의경비 심계감독제도를 구축해 심계결과에 대한 공개강도를 높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관광명승구 관리부문, 접대봉사장소, 회의양성중개기구 등 단위에 대해 연장감독검사와 심계를 전개해 비용전가를 방지하며 제때에 법규위반단서를 규률검사감찰기관에 넘겨야 한다.
6. 본 통지는 각급 당기관, 인대기관, 행정기관, 정협기관, 심판기관, 검찰기관 및 공회, 공청단, 부련회 등 인민단체와 공무원관리법을 참조하는 사업단위에 적용한다.
7. 이에 앞서 발표한 해당 규정이 본 통지와 부동할 경우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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