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봉사 정부구매제도 2020년 기본건립, 구매자금 재정예산에 납입
2014년 09월 04일 13:2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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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3일발 본사소식(기자 리려휘, 오추여, 반약): 재정부 등 4개 부문은 일전 “양로봉사 정부구매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를 하달하여 양로봉사 정부구매사업을 재빨리 추진할데 대해 포치했다. 통지는 2020년에 이르러 우리 나라는 비교적 완비한 양로봉사 정부구매제도를 기본상 건립하고 기능이 완비하고 규모가 적당하며 도시농촌에 모두 보급된 양로봉사체계의 건설을 추동한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양로봉사를 책임지는 각급 행정기관과 공무원관리법을 참조하고 행정관리기능을 구비한 사업단위는 양로봉사정부구매의 구매주체이다. 행정편제에 납입시켜 관리하지만 경비는 재정에서 부담하는 군중단체조직도 역시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봉사를 구매하는것을 통해 양로봉사를 제공할수 있다. 구매사업은 응당 정부구매법률제도규정에 따르고 봉사항목의 구매수요특점에 근거해 사용에 적합한 구매방식을 선택하여 담당주체를 확정해야 하며 하청도급행위를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