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등 6개 부와 위원회는 공동으로 57개 생태문명시험구를 건립한다고 선포했다. 그리하여 자연자원과 자산생산권 관리와 용도 관리 등 30여개 프로젝트 제도혁신에서 시험적으로 선행하게 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생태문명제도건설에 관해 공포한 첫 전문정책으로 된다.
생태문명제도혁신 시험은 당중앙의 정책결정을 다그쳐 관철하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새로운 단계에로 진입하게하는 필연적 선택이다. 지난 30여년동안 우리나라는10%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이로하여 국력이 강화된 반면에 자원과 에네르기의 과도한 소모 그리고 각종 오염물배출을 심해졌다.
지금 경제는 자각적으로 전변되고 있다. 오염물배출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는 2015년에가서 에네르기소비 총량이 표준석탄 40억톤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표준을 내놓고 “대기오염퇴치 행동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4월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환경보호법”을 재차 수정하고 환경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였다.
많은 성과 직할시, 자치구들에서도 생태문명건설의 설계도를 내오고 과거의 단순한 GDP경쟁으로부터 점차 민생개선, 에네르기절약 오염물배출감소 경쟁과 생태문명 경쟁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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