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신원 모집 통지]|시작페지 설정
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지식·자료실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북경시 에볼라전염병 응금처리연습 진행  ·[포토] 해방군 군견 실전화과목연습 진행  ·인민넷 10.27-10.31 일주일 열점뉴스 종합  ·APEC회의 주제화단 북경 거리서 선보여  ·신문사이트에 신문기자증 심사발급  ·중국 륙항 첫 무장헬기 녀비행원들의 모습  ·호북성 농민,손수 만든 잠수정으로 10메터 잠수 성공   ·대만사무판공실, 대륙류학생 간첩 포섭 중단해야  ·북경APEC: 중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  ·북경시 반테로연습 거행해 APEC회의 절대안전 확보  ·미국 한 남자 호랑이 6마리, 사자 2마리와 함께 가족처럼 생활  ·중경, 대중교통 대규모 종합응급연습 진행  ·11개월 녀자 어린애 몸속 12개 바늘 모두 뽑아내  ·교주 어민, 2메터짜리 바다장어를 잡아  ·중국 미녀 금붕어 선발대회  ·도해로 쉽게 알아보는 2014년 APEC “6대” 열점  ·사진으로 보는 특경대의 녀장부들  ·12월 4일을 국가헌법일로 설정 예정  ·물 위를 걷는 남소림사 무승  ·미국 2.8kg 자연산 금덩어리 경매 나온다  ·외교부: APEC회의기간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대화" 개최  ·네티즌들 4차 전원회의 공보에 대해 열띤 토론 진행  ·이틀동안 65만명 향항시민 “도심점거”반대 서명  ·APEC정상회담 북경시 회유구 "일출동방"호텔서 개최  ·보도출판 방송영화업계 습근평 총서기의 주요연설 학습관철   ·인민넷 10.20-10.24 일주일 열점뉴스 종합  ·도해로 쉽게 알아보는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  ·호북 의창 장강항선서 천톤급 화물선 전복,선원 전부 구조  ·12살 소녀 280킬로 거물다랑어 낚아  ·[포토] 려객기 승무조 성원 양성기  ·국가회의센터, APEC 위해 만단의 준비  ·향항고등법원: “도심점거” 소요사태로 번져질 위험 있어  ·첫 중국인 ITU 사무총장 탄생…중국 영향력 커질듯  ·12년전 국빈호위팀 화면 모습 드러내  ·북경 “수상경찰”, 안서호를 순라통제해 APEC안전 보장  ·70대분장 예비신부에 예비신랑 줄행랑[포토]  ·향항인사: 특별구정부 성의 보여, “도심점거” 조속히 결속되여야  ·외교부,"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확실하다고 지적  ·30대 녀성 결별 남성의 집 굴뚝에 들어가  ·외교부: 우리 나라 방문 온 국빈차대에 대한 오토바이경호 회복  ·연변 조선족소녀 김봉영 "소년중국강"서 천재적 암산능력 과시  ·천안문광장 새 화단으로 APEC회의 맞이  ·세멘트사이로 자란 초대형 배추 직경 1m 달해  ·영국 한 녀성 출산 9달만에 세쌍둥이 출산  ·"코끼리"로 태여난 도야지   ·광동 한 녀성 카드삼킨 현금인출기 맨손으로 뜯어내  ·섬서성 태백현 황백원에서 야생 참대곰모습 포착  ·열대우림에서 잡은 대형박쥐 “론란”  ·일반인보다 100배 민감한 시력 가진 녀성 화가   ·아태경협기구 제22차 지도자 비공식회의 및 관련 행사 북경서 … 

중국 올해 1-9월 소형기업에 세금 371억원 감면

2014년 10월 31일 17:3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가세무총국에서 소집한 보도발표회에 의하면 올해 1-9월까지 소형기업에 세금 371억원을 감면해준것으로 알려졌다.

최근년래 우리 나라에서 소형기업발전을 추진하는 일련의 세금우대정책을 출범시키고 올해 1-9월까지 년간납세소득액을 6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올린 정책표준에 따라 세무기관에서 등록한 소형기업(적은 리윤)이 총 856.1만호, 그중 리윤기업이 243.34만호, 소득세우대를 받은 소형기업이 36.43만호, 수혜면이 90%이상, 감면받은 기업소득세가 74.62억원이다.

세무총국의 소개에 의하면 지난해 8월 1일에 부분적 소형기업의 증식세와 영업세를 잠시 징수감면한다는 정책이 실시된후 올해 1-9월까지 전국 약 2100만호되는 소형기업과 개체공상호에서 증식세와 영업세 296.47억원을 감면받았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