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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항고등법원: “도심점거” 소요사태로 번져질 위험 있어

2014년 10월 24일 13:1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향항 10월 23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윤세창): 향항고등법원은 23일 이곳에서 몽콕(旺角)과 중신청사(中信大厦)에 대한 금지령과 관련해 서면판결을 내렸다. 법관은 “도심점거”규모가 방대하고 또 여러날 지속되여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소요사태로 번져질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법관은 시위자들이 장애물을 설치하고 향항의 주간도를 막아 택시기사와 경영자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빚었다면서 기본법이 시위집권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그 누구도 도로를 독차지할수 없으며 그 누구도 기타 시민들의 리익을 완전히 무시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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