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법제판공실은 26일에 "농토수리조례(청취의견문)"을 사회에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의견청취문에는 농토수리건설을 정부투입과 사회투입을 상호 결합하는 기제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청취의견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농토수리건설을 발전함에 있어서 정부를 주도로 하고 농민 등 생산경영주체와 사회조직이 공동히 참여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통일적계획을 하고 당지실정에 맞게 하고 건설과 관리를 함께 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청취의견문에는 대중형농토수리공사건설은 정부투입을 주체로 하고 사회자본투입을 격려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소형농토수리공사건설은 정부에서 투입하고 농민이 자금,로력을 투입하며 사회자본을 투입하는 상호 결합하는 방식을 결합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응당 안정한 농토수리건설의 투입보장기제를 건립해야 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국유토지양도수익가운데서 일정한 비례의 자금을 떼내여 농토수리건설에 사용하도록해야 한다.
청취의견문에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였다. 정부에서 투자건설하는 대중형수리공사는 현급이상 인민정부에서 공정관리권한에 따라 확정한 관리단위에서 운행관리와 수호하도록 한다. 농민, 전문호, 가정농장, 기업 및 기타 사회자본이 투입건설하는 농토수리공사는 투자자거나 위탁단위에서 운행관리와 수호하도록 한다.(신화넷)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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