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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 류동인원관리서류 곧 국가표준 제정

2015년 05월 08일 15:1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5월 7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조직한 전국인력자원시장건설좌담회가 절강 항주에서 소집되였다. 기자가 회의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인력자원시장표준화건설이 빨라지면서 이미 4가지 인력자원봉사국가표준이 제정되여다고 한다. 인력자원시장 구, 현급 통합개혁과 경영성봉사분리사업이 올해 년말에 기본상 완성되고 인력자원시장립법이 래년에 출범될 전망이다.

인력자원기구 연인원 1.2억명의 취업과 류동 지원

2014년말까지 전국 여러 류형의 인력자원봉사기구는 2.5만개, 종사일군은 40.7만명, 업종 년영업수입은 8058억원에 달하고 연인수 총 2211만개의 용인단위를 위해 초빙, 양성, 자문, 인력자원외주 등 봉사를 제공했으며 연인원 1.2억명에게 취업과 류동을 실현시켜주었는데 인력자원봉사업은 이미 현대봉사업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되였다.

기자가 회의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2014년 인력자원시장의 대외개방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있는데 상해, 광동, 천진, 복건 자유무역구와 중관촌 국가자주혁신시험구에서는 외자진입 정책시점을 전개했다. 인력자원시장의 표준화건설이 진일보 빨라지면서 4개 항목의 인력자원봉사국가표준이 제정되였는데 각기 이미 실시된 고급인재순방봉사규범, 올해 7월 1일부터 실시될 현장초빙회봉사규범과 인재평가봉사업무규범 및 이제 곧 발표실시될 류동인원 인사서류 관리봉사국가표준이다. 서류관리에서의 국가표준의 출범은 서류봉사의 내용과 흐름을 규범화하고 서류가 인재시장에서 더욱 막힘이 없이 전달되는것을 추동하게 될것이다.

인사부 부부장 신상성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력자원시장의 통합개혁임무의 전면 락착을 다그치고 구, 현급 통합개혁과 경영성봉사를 분리하는 두개 중점난점문제를 돌출히 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진일보 합리하게 하고 공공봉사통합융합과 경영성봉사와 공공봉사의 분리를 다그쳐야 한다. 례하면 각지 인사부문 소속 인재교류센터 등 사업단위 서류보관 등 공공봉사내용과 인재초빙 등 경영성봉사내용을 분리시키는데 개혁분리사업은 올해 년내 기본상 완성된다. 올해 하반기에 인력자원통합개혁사업에 대해 한차례 전국적범위에서 전문항목검사를 진행한다.

집단호적 예속, 수금 정지할듯

인력자원관리수준을 제고시키는 방면에서 인사부는 인력자원시장의 립법진척을 다그치게 된다. 인력자원시장조례 관련사업을 재빨리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부대규정의 연구제정에 진력하여 개혁과 서로 맞물리고 규범이 통일되고 령활한 인력자원시장건설에 적응되는 법률규범체계를 형성하여 법치의 인솔역할을 잘 발휘하게 한다. 각지는 실제와 결부시켜 적당한 시기에 시장관리자방성법규를 내놓는다. 인력자원시장립법은 이미 중대개혁사항에 들어갔는바 래년이면 출범될수 있다.

인력자원봉사업을 재빨리 발전시키는 관건은 인력자원 봉사기구건설과 봉사혁신을 강화하는것이다. 당면, 인터넷정보기술은 인력자원봉사업에 혁명적인 영향을 일으키고있는데 국가 “인터넷+”행동계획에 융합시켜 인력자원봉사업과 인터넷기술의 융합을 추진하고 인력자원봉사령역의 관리혁신, 봉사혁신과 제품혁신을 추진하며 신흥경영형태의 발전을 격려하고 전문화, 다양화, 정밀화 봉사를 격려하며 인력자원브랜드를 육성한다.

지난해 인사부와 중앙조직부 등 5개 부문에서 련합으로 “류동인원 인사서류 관리봉사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한 뒤, 서류보관의 공공봉사의 성질을 명확히 했고 30여년간의 인사서류 수금관리력사를 결속지었다. 다음 단계에 인사부는 계속하여 공공봉사수금정황 정리검사를 조직전개하게 되며 관련 부, 위원회와 련합으로 류동당원관리봉사, 인재유치, 집단호적관리 등 봉사내용이 공공봉사성질을 띠는가 하는데 대해 범위를 확정하여 무릇 국가 혹은 지방에서 이미 명확히 한 기본공공봉사는 일률로 더는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않는다. 무릇 본지에서 명확한 수금항목과 수금표준이 있는것은 엄격하게 집행하고 공개투명하게 해야 한다. 무릇 명확한 수금항목과 수금표준이 없는것은 일률로 수금을 잠시 중지한다. 묶음식 수금, 강제수금 혹은 마음대로 수금표준을 올리는 현상을 두절시켜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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