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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2일발 본사소식(기자 곡철함): 국무원, 중앙 군위는 일전 “상업보험의 군대건설봉사를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비준하고 국가차원에서 상업보험이 군대건설을 위해 봉사하는데 제도배치를 했다.
“지도의견”은 상업보험의 군대건설봉사 기본원칙, 봉사내용, 보장기제와 대상범위 등 6개 방면의 15개 구체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상업보험의 군대건설봉사 추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반드시 정부지지와 시장주도를 견지하고 끊임없이 보장방식을 혁신하며 보장경로를 확대하고 보장능력을 증강하며 보험기구의 전업우세를 리용해 군인상업보험제품을 연구개발하고 군대단위와 군대 인원 및 그 가정성원들이 자원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격려함으로써 보험운행효률과 보장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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