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4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문화시장종합집법개혁을 진일보 심화시킬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고 동시에 통지를 하달해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집행할것을 요구했다.
“문화시장종합집법개혁을 진일보 심화시킬데 관한 의견”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할데 관한 약간한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시장공평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정상질서를 수호할데 관한 국무원의 약간한 의견”을 관철락착하고 문화시장종합집법개혁을 진일보 심화시키고 문화시장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1. 중요의의
2004년 이래,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에 따라 문화시장집법개혁은 시점으로부터 점차 전국에 보급되였고 직할시와 시, 현 두개 급별에서 문화(문물), 신문출판라지오텔레비죤(저작권) 등 문화시장령역의 해당 행정집법력량의 통합을 기본상 완성했고 문화시장집법기구를 구성하고 집법의 효과와 기능을 제고시켰으며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우수문화제품의 생산과 전파를 추동했으며 사회효익과 경제효익의 유기적인 통일을 촉진했다.
당면, 문화시장 발전과 관리는 많은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요구에 직면했다. 문화체제개혁은 종심으로 확장되고 문화개방수준은 부단히 제고되였으며 여러가지 류형의 문화시장주체가 신속하게 발전하고 신형문화경영방식이 대량 용솟음쳐 나왔는바 문화시장의 체제기제에 대한 혁신과 방식수단의 풍부함이 절박히 요구된다. 행정집법체제, 시장진입허가제도 등 방면의 개혁이 점차 심입되면서 문화시장 종합집법개혁의 동기화와 효과적인 련결이 절박히 요구된다.
문화시장에는 일부 두드러진 문제도 존재하는데 례하면 불량문화 제품과 서비스가 늘 범람하고 유해문화정보가 부단히 나타나고있으며 미성년자 문화권익을 침해하고 지적재산권을 침범하는 등 행위가 계속되는 금지속에서는 끊이지 않아 광범한 인민대중들의 반영이 아주 강렬한바 문화시장 종합집법 능력과 수준을 진일보 제고시킬것이 절박히 요구된다. 문화제품은 경제적속성이 있으면서 또한 의식형태의 속성도 갖고있기에 반드시 사회효익을 첫자리에 놓고 사회효익과 경제효익을 서로 통일시키는것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문화시장관리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문화시장의 종합집법을 진일보 보완하며 현대문화시장체계의 건설을 추동하고 국가 문화안전과 의식형태안전을 더욱 잘 수호하고 문화사업 문화산업의 번영발전을 더욱 잘 촉진시켜야 한다.
2. 총적요구
1) 지도사상. 당의 18차 대회와 18기 3중, 4중, 5중 전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도로 하고 습근평총서기의 계렬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포치를 둘러싸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의 요구에 부합되고 현대문화시장체계수요에 적응되는 문화시장 종합집법관리체제를 건립, 건전히 하여 문화시장의 정상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문화의 대발전, 대번영을 추동해야 한다.
2) 총적요구. 개혁심화를 통해 문화시장 종합집법 법률법규의 지지체계를 건설한다.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감독이 효과적이고 보장이 강유력한 문화시장 종합집법관리체제를 형성시킨다. 정치가 확고하고 행위가 규범화되고 업무에 정통하고 작풍이 세련된 문화시장 종합집법대오를 건설한다. 문화시장 집법권을 진일보 통합시켜 부문과 업종을 뛰여넘는 종합집법을 다그쳐 실현해야 한다.
3) 기본원칙
- 당의 령도를 견지한다. 사회주의선진문화전진방향을 견지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발양하며 강유력하고 효과적인 문화시장 종합집법을 통해 사상문화진지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에 정확한 가치취향을 선도하고 국가문화안전을 수호한다.
- 의법행정을 견지한다. 법정직책은 반드시 지키고 법이 부여하지 않은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것을 견지하며 공정문명집법을 엄격하게 규범화한다. 집법감독을 강화하고 집법책임제를 보완하고 집법의 공신력을 제고시킨다.
- 분류지도를 견지한다. 부동한 등급의 종합집법기구직책에 초점을 맞춰 사업임무와 집법중점을 확정한다. 부동한 지역의 경제문화차이에 초점을 맞춰 과학적으로 종합집법기구를 설치한다. 부동한 집법사항의 특점에 초점을 맞춰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 책임권리의 일치를 견지한다. 시장주체의 준법경영책임, 종합집법기구 집법책임, 행정주관 부문의 감독관리책임과 소속지 정부지도자 책임을 락착한다. 종합집법기구와 행정주관부문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직책의 교차를 감소하고 감독관리의 합력을 형성시킨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6-04/05/nw.D110000renmrb_20160405_1-01.htm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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