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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새 규정: 여러 업종 감세 ‘혜택’, 중소학교 배식제도 구축

2019년 03월 25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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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업종 부가가치세 세률 16%에서 13%로 하락

4월 1일부터 우리 나라 제조업 등 업종의 부가가치세 세률은 16%에서 13%로 하락하고 교통운수와 건축 등 업종의 부가가치세 세률은 10%에서 9%로 하락한다. 이 중대한 배치와 관련해 올해 3월 20일에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배합조치를 출범했다. 첫째는 매입세액공제범위를 더한층 확대한다. 둘째는 정책실시후 납세인의 새로 늘어난 이월공제세액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셋째는 부분적 화물봉사수출세금환급비률, 농산물구입에 적용하는 공제률 등을 상응하게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입세액공제범위 방면에서 회의는 려객운수봉사를 공제범위에 넣음과 아울러 납세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불하는 매입세액을 2년에 나누어 공제하던 것을 일차적 전액공제로 고쳐 납세인이 당기에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을 늘렸다. 주요경영업무가 우정, 전신, 현대봉사와 생활봉사업인 납세인들은 매입세액에 10%를 가산하여 과세액을 공제하며 정책실시기한은 2021년 말로 잠정 결정한다.

중소학교, 유치원 관련 책임자 학생들과 함께 식사해야

교육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제정한 <학교식품안전 및 영양건강관리규정>이 4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 규정은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각 류형의 학교, 유치원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소학교, 유치원은 응당 집중식사배식제도를 구축하여 매끼마다 모두 학교 관련 책임자가 응당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고 배식기록을 잘하며 집중식사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해결해야 한다. 조건이 주어진 중소학교, 유치원은 응당 학부모배식제도를 구축하고 상응한 사업기제를 건전히 하여 배식학부모가 학교 식품안전과 영양건강 등 방면에 제기한 의견과 건의를 제때에 연구하고 반영해야 한다. 규정은 또 중소학교,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학교내에 매점과 슈퍼 등 식품경영장소를 설치하지 못하며 설치가 확실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응당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음과 아울러 고염, 고당과 고지방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