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APP 개인정보 처리, 묵시적 선택 안돼!

2021년 04월 27일 15:44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공업정부화부는 26일 <모바일인터넷 응용프로그람 개인정보 보호관리 잠정규정(의견청취고)>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했다. 의견청취고는 APP 개인정보 처리활동에 종사할 때 마땅히 '알고 동의하기'와 '최소 필요'의 두가지 중요한 원칙을 준수하여 비묵시적 선택방식을 취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의견청취고는 APP 정돈의 전과정, 전주체, 전절차에 대해 규범화했는데 APP 개발운영자, APP배급플랫폼, APP 제3측 서비스제공자, 모바일 스마트 말단 생산기업과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의 APP 개인정보보호방면의 구체적 의무를 규정했다.

의견청취고는 APP 개인정보 처리활동은 마땅히 합법, 정당의 방식을 취해야 하고 APP 등록 웹페이지 및 APP를 처음 운행할 때에는 마땅히 팝업창구, 문자링크, 첨부파일 등과 같이 간결하고 뚜렷하며 쉬운 방문방식을 통해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주체, 처리목적, 처리방식, 처리류형, 보존기한 등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규칙을 알려야 하며 마땅히 비묵시적 선택방식을 취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용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을 제기했다.

동시에 의견청취고는 대응업무기능을 가동할 때 APP에 필요한 권한을 동적으로 신청하게 해야지 사용자가 한꺼번에 여러개 시스템권한을 여는 데 동의하도록 강제로 요구해서는 안되며 사용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설치한 권한상태를 고치면 안된다고 제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