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란상을 언급했을 때 '뒤돈', '수수료'에서부터 과도치료, 반복검사, 그리고 대중들을 화나게 하지만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수술도중의 항목추가, '수술칼을 들고 가격 올리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은 모두 국가에서 타격하는 중점이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9개 부문이 새로 인쇄발부한 <2021년 의약구입판매분야와 의료봉사에서의 부정기풍 바로잡기 사업요점>에서 백신접종, 핵산검사 관련 법과 규정 위반행위를 타격하고 '뒤돈'과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정돈하며 수술도중 나타나는 변상적 부정기풍, 온라인 오프라인 '병원 브로커', '불법구호', '불법병원', '불법진료소' 및 의무일군의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범죄행위가 중점정돈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