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은행’ 문구 사용을 한층 더 규범화하고 ‘은행’ 문구 사용 주체범위, 명칭과 정의, 정돈개진 규범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은행’ 문자 사용 규범에 관한 통지>에서는 국제금융기구, 중앙은행, 다자개발기구 및 국가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어떠한 법인이나 비법인기구도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견기관의 허가없이 명칭에 ‘은행’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통지에서는 허가없이 명칭에 ‘은행’ 문구를 사용할 수 없는 정형에는 법인, 비법인기구 명칭의 전칭과 략칭; 상표명칭, 제품, 업무 봉사 명칭; 인터넷 사이트명, 인터넷사용자 계정명, 모바일인터넷 앱명 등이 해당된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에서는 은행보험감독위원회와 그 파견기구는 관할구역내의 ‘은행’ 문구 사용 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불법으로 ‘은행’이라는 글자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린다. 인터넷정보부문, 전신 주관부문,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직책 범위에서 ‘은행’ 문구가 들어간 명칭에 대한 심사업무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