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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수정한 생태환경행정처벌법 7월 1일부터 실시!

2023년 05월 17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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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16일, 생태환경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생태환경부는 일전에 새로 수정한 <생태환경행정처벌방법>을 인쇄발부했는데 이 방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한다.

생태환경부 생태환경법집행국 관계자에 따르면 처벌방법 개정은 행정처벌분야의 일반 규범을 엄격히 준수함과 동시에 생태환경법집행의 실제와 긴밀히 련계시켜 생태환경분야 법집행의 특성을 강조하고 법집행의 규범성과 운용성을 강화하며 행정법집행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법집행의 힘과 온도를 보장한다.

책임자는 다음 단계에 생태환경부는 처벌조치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시스템을 더욱 개선하며 생태환경 행정 및 법 집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표준화된 법집행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행정처벌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엄격한 법 집행과 서비스지도를 동시에 견지하며 자각적으로 법준수를 추동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